매일신문

경북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선거법 위반 논란

이장이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주민소환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내용. 독자 제공
주민소환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내용. 독자 제공

경북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과 관련, 오는 18일 예정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천읍 A이장이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A이장은 카카오톡으로 수십명을 초대한 뒤 "다이옥신 제조기 SRF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 8만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 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 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이 주민소환 찬성 투표를 유도하고 있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사람이 그림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문자 등을 이용해 보내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될 수 있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주민소환 대상자인 포항시의원 2명과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해 오는 17일까지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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