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고층 건물이 늘면서 조망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48층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결정이 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규탄 시위에 나섰다.
대구 달서구 월배역 포스코 더샵 아파트 입주민들 70여 명은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부채납 취소하고 재심의를 촉구한다', '돈 없인 살아도 햇빛 없인 못산다'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월배역 포스코더샵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이날 "아파트와 50m도 떨어지지 않은 정동남 쪽 방향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814가구가 거주하는 더샵 아파트 대부분이 매일 4~6시간가량의 일조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대구시가 도로개설을 시행사 측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사업부지 북측에 폭 20m 도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시행사가 이를 기부채납형식으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시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구여서 일조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도로개설도 시가 떠넘긴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상 해결이 안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라 시행사가 감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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