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5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을 묻고 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다. 이듬해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의 비리 혐의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살펴 첩보 생산·이첩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청와대가 제보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이른바 '하명수사를 이용한 선거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지게 된다.
문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다가 현재 국무총리실로 복귀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최근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다룬 경위를 조사했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소문이 울산 지역에 떠돌아서 송 부시장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보자인 송 부시장은 물론 백 전 비서관 등 첩보 전달 경로에 있는 청와대와 경찰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제보가 어디서 어떻게 가공됐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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