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 청와대에 비리를 제보한 당사자로 드러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6일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수사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부시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같은날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는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를 받은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 제보를 입수한 경위와 이후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문 전 행정관 소환 이튿날 바로 송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비위 의혹의 제보와 첩보 생산·이첩, 그리고 이후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적 사실이 드러난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특히 송 부시장이 지난해 1월 말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측근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당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였고, 송 부시장이 선거 준비를 돕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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