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출입국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과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등록 정보 진위 등을 확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범죄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출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구할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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