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 사이에 '다치더라도 서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뒤 폭행이 벌어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입사 약 3개월 만에 중상을 입었다는 20대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울 소재 한 헬스장에 취업해 30대 팀장 B씨와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의 매출이 증가하고 회원들의 선호가 몰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소한 문제를 문제 삼으며 마찰이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상황을 풀기 위해 A씨는 이달 초 B씨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종이를 가져와 "맞짱 떠서 신고하기 없기"라는 문구를 적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문구를 작성하자마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켜 목을 조르고,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B씨가 계속 싸우자며 저한테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쓰라는 대로 썼더니 폭행이 시작됐다. 그만하라는 데도 더 흥분했는지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B씨는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며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알려지자, B씨는 A씨에게 "이번 일은 미안하다. 몸은 좀 괜찮냐"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말 해당 헬스장을 떠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뇌진탕과 척추 염좌 등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B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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