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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시작된 범행"…미성년자 5명 노린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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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영상 제작…자신 휴대전화에 보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접촉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각각 7년간 제한하고, 출소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해당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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