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5개 공동배차노선의 회차지를 놓고 대구시와 경산시, 대구와 경산 버스회사들 사이에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버스조합)이 9일부터 대구~경산 운행 시내버스 5개 공동배차노선(309·509·609·719·980번)의 회차지를 종전 경산 조영동의 삼천리버스 차고지에서 갑제동 영남대 부지 내로 변경(매일신문 12월 9일자 8면)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노선에는 8개 버스회사의 시내버스 92대가 운행 중인데, '회차지 변경이냐 종점 변경이냐'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적법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경산시는 지난 8일 대구시에 보낸 공문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배운행노선 관계 운송업체 및 경산시와 협의 후 회차지 변경 운행해 달라"고 했다.
공동배차노선을 운행하는 경산버스㈜는 '단순한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른 회차지 변경이 아니라 시내버스 운행 구간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경북버스조합과 경산버스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법에는 회차지라는 규정조차 없다. 이번 조치는 종점 변경, 즉 기존 노선 및 운영계통 변경에 해당돼 사업계획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노선이 시·도 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대구시와 경산시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대구버스조합은 5개 공동배차노선의 종점이 영남대인만큼 이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뒤 갑제동 회차지까지는 무정차로 승객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 대상인 노선 변경 또는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대구버스조합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버스들이 돌아오는 회차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경산시는 여객자동차법의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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