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인승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면서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 법안에 찬성하는 진영과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반대 측 사이에 격론이 오가고 있다.
◆택시가 아닌 렌터카+기사
타다는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인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승차공유 서비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에는 운전기사 알선을 할 수 없지만 11~15인승 승합차에는 예외규정이 있는 점을 활용해 택시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전기사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에 빈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차된다. 요금은 일반택시보다 20%쯤 비싸지만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에 와이파이 이용이나 휴대전화 충전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다', '손님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는다',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다'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이용객 사이에서 비싼 요금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다의 운행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령 18조 1항이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라는 주장이 통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았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은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차량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 타다가 사실상 불법 서비스가 되는 셈이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또 타다 같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빌리거나 구입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타다의 운행차량이 1천400대인 가운데 개인택시면허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붉은깃발법' 논란

이같은 움직임에 타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개정안이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깃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붉은깃발법은 19세기 말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어 자동차 속도를 제한했던 법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법을 말할 때 쓰인다.
소비자들을 내세워 타다금지법 입법을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타다는 지난 10일부터 타다 앱(APP) 공지사항에 '타다를 응원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지지 성명을 모아 국회의원실에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은 최근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돼

국토교통부와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측은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기여금과 배상금 합의 등 해외 모빌리티 사업자 사례를 근거로 들며 "제도적 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며 "택시와 아무런 상생방안 없이 현재 타다와 같은 영업체제를 지속하란 것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으로 발생했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표를 의식해서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더구나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 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면허를 이용해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일 법인택시 회사들과 손잡고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를 전격 출시했다. 우선 서울지역에서 스타렉스 100여 대로 한정해 베타서비스를 진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8월부터 벤티를 운전할 기사를 모집하고 서울시로부터 앱을 통한 요금계산기 검정을 받는 등 출시 전 사전작업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택시업체 7곳을 인수했고 택시면허도 600개 이상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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