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파생상품 키코 배상 결정…추가 분쟁조정 위한 은행 협의체 만들 것

4개 기업 대상 손실액의 15∼41% 배상 결정…6개 은행, 255억 배상
금감원, "은행 협의체 통해 나머지 피해기업 자율조정"

금융감독원은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분조위를 통해 결정된 배상 비율을 밝혔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 20%, 41%로 평균 23%였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분조위를 통해 결정된 배상 비율을 밝혔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 20%, 41%로 평균 23%였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외환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 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해선 향후 은행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를 통해 손실액의 15~41%를 은행 6곳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이다. 이들 기업은 신한·우리·하나·씨티·산업·대구은행 등이 판매한 키코로 1천68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인정했다. 분조위는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을 기업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이 기업 4곳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255억원이다. 대구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81억원의 키코 상품을 판매했고, 이번 결정에 따른 배상액은 11억원이다. 나머지는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배상액이 가장 많고 우리은행(42억원)과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씨티은행(6억원) 등의 순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은행과 기업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은행들이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은행들이 배상을 받아들이면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기업들에 대해선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추린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이고,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11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기업 147곳의 피해액은 약 1조원이고, 금감원이 추산한 은행 배상액은 2천억원대로 예상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