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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주는 언행 일삼은 경북 포항 한 중학교 교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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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피해자들과 합의·초범인 점 참작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선고유예형이 선고됐다.

선고유예형은 법원이 죄가 가볍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형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B(55)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6개월간 A중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여학생에게 "가수 ㅇㅇㅇ이 왜 인기가 많냐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갖고 있어서다.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바라보며 "너는 단추를 잠그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또 남학생들에게도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말들을 수시로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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