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7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이첩 과정에서 애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접수한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고 제보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곽 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애초 문 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비리 의혹 중 '조경업체 금액 쪼갠 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건'은 없어지고, '건설업자 김흥태 사업부지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경쟁업체 간에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비리 죄명과 법정형량 등이 추가돼 경찰에 내려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삭제된 부분은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수집한 첩보 등에 비추어 비리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추가된 사항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비리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본부장은 "이밖에도 경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총 12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내지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청와대 보고했다고 한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고민정 대변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 온 책임자를 가려내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본부장은 "송 부시장은 애초 제보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1번 공공레미콘 (사업 선정 특혜 의혹), 2번 김흥태(건설업자) 관련, 3번 인사관련 등 세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관련 항목 아래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 4명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 외에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인척의 교통허브 시스템 관련 용역 비리, 조경 사업비를 쪼갠뒤 수의계약을 통해 2~3개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한 것과 같다"며 "더군다나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달리 민정비서관실에는 사찰권한도 없어 불법행위 그 자체를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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