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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의 버리고 정당 이익만 챙긴 선거법 개정안 그만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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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선거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선거법을 선거제도 선진화라는 근본 가치가 아니라 '의석 나눠 먹기'에 '연동'하는 것이니 당연한 결과다.

지난 4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안에 민주당은 전적으로 호응했다. 그 대가로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상정 시도에 임박해 민주당이 원안의 수정을 들고나왔다. 원안이 지역구를 과도하게 축소해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반란표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다. 게다가 '연동'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건지는 등 전체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25~30석만 연동률 적용'이다. 이 경우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원안으로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 특히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는 정의당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군소정당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안'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심 대표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저질 코미디이다. 심 대표의 말 대로라면 심 대표 스스로 '국민에 대한 협박'을 발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코미디는 이것만이 아니다. '비례대표 30석만 연동률 적용'을 21대 총선으로 국한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수정 제안이다. 선거법을 '누더기'를 넘어 '괴물'로 만들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 투표에 '연동'시킨다. 연동률이 높든 낮든 '연동'은 그 자체로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앞으로 어떤 합의에 이르든 위헌적 법률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절대 안 될 소리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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