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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에 직원 나눔기금 유용…달서구청장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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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청 전경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직원들이 모은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 달서구청 직원 등이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대구지역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달서구청 1%나눔운동기금 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구청 간부 공무원, 자율회장, 직원 등 7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달서구청 1%나눔운동기금 유용사건'이란 직원들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800만원과 월광수변공원자율회비(자판기 수입) 200만원을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상습·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직원자율회 간부를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구청장 등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기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사기,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난 2일 7명 전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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