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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4년·이석채 2년 구형 "KT 딸 부정채용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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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석채. 매일신문DB
김성태, 이석채. 매일신문DB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받은 측(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이, 준 측(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매우 교묘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정부의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청년실업 및 채용 공정성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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