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심 무죄 논란 '캄보디아 처제 성폭행' 50대 징역 7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4일 대법원 선고 '상고기각'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캄보디아 국적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구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국으로 이주한 캄보디아 국적 처제(당시 22세)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등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캄보디아 국적 처제(당시 22세)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200여 개 단체는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A씨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캄보디아로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물리적 제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8살의 나이차가 나는 형부와 처제 사이인 점, 양측이 이성으로서 감정적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