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1가구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2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1월 중 청약 계약자 정보 등 관련 자료가 감정원으로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는다.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고, 거래 양당사자에게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부터는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10년 간 청약이 금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당첨 제한 기한도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5월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되고, 8월에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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