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23일 밤 국회본회의장 정면충돌 이유는?

국회법 ‘회기 마치면 필리버스터 종료, 차기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처리’ 규정
여야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여부 해석차이로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의사진행에 대한 재량권 행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인정해 달라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계속된 항의에 귀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인정해 달라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계속된 항의에 귀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된 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국회법과 국회의장의 재량권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회법 제106조는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거법 개정안(이하 선거법) 처리를 늦추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장기화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반면 이른바 '4+1협의체'는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회기를 가급적 짧게 규정하고자 맞섰다. 차기 임시국회가 열리면 선거법을 곧바로 표결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쪼개기·깍두기 임시국회 논란이 촉발된 배경이다.

이에 양측은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회기결정의 건'에서 정면충돌했다. 수적열세인 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경우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 요구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임시국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장이 가진 힘의 핵심인 의사진행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본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1차 방어선이 무너진 한국당은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동 시점을 저울질하다 다시 허를 찔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재석 인원 156명, 찬성 153명 가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는 예산부수법안 사이에 선거법을 배치한 후 상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106조는 정부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1일 자정까지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경과에 따라 '4+1협의체'가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은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26일로 예정된 차기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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