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냐"

27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한일관계로만 보면 지금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이다.

일본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백선행 대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팀장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시도가 좌절된 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마땅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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