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오후 7시 22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 상정 직후 곧장 본회의를 정회한 상황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데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이뤄졌다.
한편,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국회 재적 295명 중 167명이 투표해 찬성 156·반대 10·기권 1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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