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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은 '내편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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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한상균 등 포함...야당, '촛불 청구서 결재용' 혹평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부터 특별사면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부터 특별사면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들이 포함되면서 '총선 대비용', '내 편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는 친노(親盧)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민중 총궐기 폭력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천174명이다.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사면 최소화 방침을 밝혔던 문재인 정부가 과거 기준에서 후퇴, 이 전 지사 등 이른바 자기 진영 우대용 사면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지사의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강원도 출마설이 흘러나온다. 이 전 지사는 2017년 사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으나 이번에는 사면 명단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기준이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었고, 이후 2015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제한'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본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 역시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에게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인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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