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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서 억대 금품 받은 포스코 전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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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고향 후배가 몸담은 회사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건네받은 전직 포스코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협력업체 등록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스코 전 직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고향 후배인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매실 담당 직원에게 소개해주는 등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네받은 차를 반납한 점, 지난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포스코의 거래 청렴성이 침해됐고,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업체가 포스코 거래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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