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발생한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피의자 성치영 씨가 11년 만에 공개 수배됐다.
5일 경찰청은 성 씨를 포함한 20명을 2020년 상반기 공개수배 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담은 전단을 전국 관공서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측은 "지방청에서 선정해 보고한 지명수배자 중 죄질, 범죄의 상습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0명을 추려냈다"고 설명했다.
공개 수배된 이들 중 성 씨는 2009년 4월 20일 정읍의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센터 업주의 동생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당일 성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성 씨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며 거부했다. 끝내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 씨는 실종됐다.
A씨가 실종된 지 하루 만인 2009년 4월 21일 A 씨의 형은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혈흔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동생이 이날 출근하지 않았으며, 동생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성 씨는 2009년 4월 25일 가족에게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5년 만인 A씨는 2014년 7월 A 씨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약 3㎞ 떨어진 공사장 폐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씨는 10여군데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성 씨가 키 164㎝의 왜소한 체격으로, 전라도 말씨를 쓴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가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성 씨와 관련한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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