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또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하고 1천200억원 안팎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며 "유치원3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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