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한 정부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에 사고 책임 있다고 보고 4천213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상권이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한 1천700억원을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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