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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입시·사모펀드 비리 이어 두 번째

"감찰 과정서 중대비위 확인하고도 방해…금융위 감찰·인사권 침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하려고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이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으로 감찰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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