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보호단체 청와대 앞 농성 시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500만반려인연대 회원들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등 동물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500만반려인연대 회원들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등 동물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는 축산법 시행령에 반발해 동물보호단체가 1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반려인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부터 축산법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피를 토할 만큼 개탄할 일"이라며 "시행령 철폐를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노숙 천막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을 과거 축산법에서는 사육하는 소와 말, 돼지 등의 동물을 나열한 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하지만 축산법이 바뀌면서 '그 밖에 동물'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고, 정부는 올해 발효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었고, 청와대 농업비서관도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올해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하도록 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