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치레 하라" 100만원 받은 경찰관, 벌금 5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받은 돈을 당일 반환… 자격정지형은 '선고 유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사건을 중재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챙긴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중간간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격정지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51) 경위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2시쯤 북구 구암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주차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이 서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자 양측을 중재하고 현장에서 합의시킨 A씨는 30분 뒤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을 찾아가 "인사치레를 하라"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받은 돈을 당일 반환한 점, 상황을 종결시킨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진 않았던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