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주의 한 사업가가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으로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 측이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지난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가 장 씨가 지난 2017년 1월 청주터미널 부지를 최저가인 343억 원에 낙찰 받아 7개월 만에 5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장 씨는 부지 매입 계약 후 같은 해 5월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는 '현대화사업'을 청주시에 제안했고, 8월 초 현대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곽 의원은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장 씨는 5,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매입 후 약 7개월 만에 투자금의 14.5배에 달하는 사업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곽 의원은 청주시 공무원과 장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의원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활동하다가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원에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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