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임기는?…"관행대로"-"보장해야"

회 장 두 명 바뀌어도 업무 계속…"관행 깬 파격적 처신" 여론 뭇매
"임명 때부터 4년 임기 보장해야"…박의식 처장 "사퇴 안 한다" 입장

경상북도에서 2급까지 역임한 한 공무원 출신 체육계 인사의 관행을 깬 파격적 처신이 지역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도청 복지건강국장과 구미·포항부시장 등을 지낸 경상북도체육회 박의식 사무처장이다.

지난 6일 열린 경북도체육회 제28차 이사회에서 김하영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북도체육회 제공
지난 6일 열린 경북도체육회 제28차 이사회에서 김하영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북도체육회 제공

2017년 8월 당시 도체육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로부터 임명된 박 처장은 그동안 회장이 두 명(이철우, 김하영)이나 바뀐 데도 도체육회 사무처 살림을 계속 책임지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경북도체육회 제28차 이사회에서 박 처장은 "나의 임기는 2021년 8월 20일까지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이사회는 민선 체육회 출범으로 김하영 민간인 회장이 지난달 16일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사실상 이번 집행부 임원들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박 처장을 제외한 임원 대부분은 임기 종료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일부 이사들은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우리 임기가 끝난 만큼 이·감사 등 새 집행부 구성 권한을 신임 회장에게 줘야 한다"며 "법을 떠나 관례나 도덕적으로 박 처장도 임기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 처장은 "사무처장 임기는 해석상 차이가 있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감사들의 임기와 이사회 의결로 선임된 사무처장 임기는 다르다"며 "임명 시점부터 4년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자 김 회장은 "법리 해석을 받아보고 원칙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처장은 2018년 7월 이철우 도지사가 도체육회 당연직 회장을 맡은 뒤에도 임원 중 유일하게 사퇴하지 않았다. 애초 박 처장과 함께 사퇴하지 않았던 김하영 당시 상임부회장은 경북도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윤광수 상임부회장 체제의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3일 시행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철우 도지사 밑에서 상임부회장을 지낸 윤광수 후보를 따돌려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가맹 경기단체 관계자는 "공무원 출신이 이렇게 처신하는 것은 비난 소지가 있지만 한편으로 새롭게 보인다. 체육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관행이란 이유로 무조건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 규정이 명확하다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28차 경북도체육회 이사회가 지난 6일 경북 경산의 도체육회 강당에서 열렸다.
제28차 경북도체육회 이사회가 지난 6일 경북 경산의 도체육회 강당에서 열렸다.

경북도체육회는 오는 14일 오후 4시 30분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이·감사를 선임한다. 박 처장이 김 회장과 대의원들의 신임을 받아 임기를 채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로 참석한 경북도 관계자는 이사회 안건인 규약개정에 대해 신경전을 펼치는 등 도체육회에 대한 앙금을 드러냈다. 경북도는 지나치게 '고액 연봉'을 받는 도체육회 직원들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 인건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도체육회는 직원 전원 서명한 '호봉 및 인건비 조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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