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대구 연경지구와 충북 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중국과 베트남 국적 무자격 외국인 44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일용직 단순노무자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각 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왔으나 일용직 직원들은 현장소장이 공사진행 상황에 맞춰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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