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열발전소 지진계 설치, 관찰" 정부·시에 권고

부지안전검토 TF…"철거 때 지열정에 영향없으면 지진위험도 크게 높지 않을 것"
특별법 설명회 300여명 참석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검토 태스크포스 위원인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가운데)이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검토 태스크포스 위원인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가운데)이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지열정에 지진계를 설치해 정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검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지진, 지하수를 중장기적으로 정밀 관찰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및 포항시에 권고했다. 또 지하수 관측센서와 지진계를 지열정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는 금융권 채권단 소유다.

TF는 지난해 정부에 지열발전소 땅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채권단이 지열발전소 부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개인·기관에 판다면 지진계 설치와 관찰이 어렵다.

TF는 아울러 시추장비 및 시설 철거와 관련해 지하를 파거나 지열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지진위험도를 크게 높이지 않을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미소지진과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수평 응력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만재 TF 위원은 "지난해 TF 활동은 끝났지만 정부, 포항시와 협의한 결과 지진·지하수 측정·분석이 더 필요하고 주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체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활동을 지속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10일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가 열린 가운데 좌장을 맡은 금태환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의견 수렴회도 이날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흥해읍 주민 등 포항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시 의뢰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 법안 설명과 시행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발표하며 "지진피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으려면 무엇보다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등에 시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설명 등에 이어서는 공원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패널과 시민들의 토론·의견수렴 시간이 이어졌다. 좌장은 금태환 변호사가 맡았다. 공 위원장은 "포항시민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되려면 간절한 열망과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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