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성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시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규모만 105만 개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의성의 A 마스크 제조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사재기한 보건용 마스크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105만 개를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다.
식약처 단속반은 구매자를 가장해 A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실제 구매할 뜻이 있는지, 현금은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따지면서 만나는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보관창고로 데려가 팔려다가 현장 단속에 걸렸다.
A 업체가 보관 중이던 물량은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 개의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창고를 봉인하고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A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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