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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로 줄어든 수업, 야간·주말에 보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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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에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자율 개강 연기 이은 후속 조치

신학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11일 오후 신입생 환영회 등 행사 일정을 알리는 현수막 등으로 꽉 들어차야 할 계명대 성서캠퍼스 게시대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신학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11일 오후 신입생 환영회 등 행사 일정을 알리는 현수막 등으로 꽉 들어차야 할 계명대 성서캠퍼스 게시대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들이 잇따라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교육부가 야간과 주말 등을 활용해 줄어든 수업 시간을 보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일 대학에 4주 이내의 자율적인 개강 연기를 권고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이 수업일수를 줄이더라도 각 과목의 수업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도록 이번에 권고했다.

또 대학이 온라인강의와 같은 '원격수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당부했다. 현행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모든 과목 학점 수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지만 올해 1학기는 한시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경우도 휴학을 인정하도록 하고 등록금 납부도 개강이 연기된 만큼 필요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강사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강이 연기되더라도 강사료는 미루지 말고 기존 지급 시기대로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우려로 지역 축제나 시험 등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으며 충분한 방역조치를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하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단행사 권고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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