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경비 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A(55) 씨 등 8명에게 30~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임원 및 다른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던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1일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경비 용역업체 직원 49명을 고용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했던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2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또 비대위가 방해 공작을 벌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은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 B(37) 씨와 상근 조합 이사 C(59) 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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