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 거창군청 풀(pool) 여비 업무상 횡령 혐의 공무원 6명 모두 무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는 업무상 횡령(풀 여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청 공무원 6명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풀여비는 공무원 출장비 등 상황에 따라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때그때 지출하는 예산이다.

이날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풀 여비를 사용(업무상횡령)하면서 풀 여비에서 사용한 것인지 계비에서 사용한 것 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풀 여비를 조성한 공무원이 자신이 사용하려고 풀 여비를 조성하지 않은 점, 풀 여비를 조성하면서 여비를 돌려준 공무원들이 사용처를 알면서 돌려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조성한 공무원 A씨(40)가 이 무죄이므로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항소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 관련 공무원들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간 예산 부서의 직원 여비를 담당하면서 풀 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직원에게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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