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는 업무상 횡령(풀 여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청 공무원 6명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풀여비는 공무원 출장비 등 상황에 따라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때그때 지출하는 예산이다.
이날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풀 여비를 사용(업무상횡령)하면서 풀 여비에서 사용한 것인지 계비에서 사용한 것 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풀 여비를 조성한 공무원이 자신이 사용하려고 풀 여비를 조성하지 않은 점, 풀 여비를 조성하면서 여비를 돌려준 공무원들이 사용처를 알면서 돌려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조성한 공무원 A씨(40)가 이 무죄이므로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항소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 관련 공무원들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간 예산 부서의 직원 여비를 담당하면서 풀 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직원에게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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