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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연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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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관세청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직무대리가 18일 AEO 공인제 도입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직무대리가 18일 AEO 공인제 도입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연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를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AEO란 수출입 업체가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과 6개 에너지 공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간담회는 AEO 공인제를 비롯한 관세행정 발전에 관계 기관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가스공사는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가스공사는 연내 AEO 공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키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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