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가짜뉴스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19일 오전 SNS 등에서는 "코로나 피싱을 당했다. 코로나 확진 내용의 문자를 클릭했더니 은행계좌 전액이 인출됐다"는 내용의 글이 돌았다.
이 글에는 대구 북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며 이같은 신고가 58건이 접수됐다는 구체적 사건 통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방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이 문자는 가짜 정보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도 접수된 것이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또 "신천지 신도 다수가 31번 환자가 격리된 대구의료원에 몰려와 이 환자를 퇴원시켜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가 나돌았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및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배포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경우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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