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미싱·신천지 시위 가짜뉴스↑…대구경찰청 "사실 아냐"

클릭하면 계좌에서 돈빠져·신천지 신도 시위 등 가짜뉴스 돌고 있어
경찰 "가짜뉴스 유포 처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가짜뉴스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19일 오전 SNS 등에서는 "코로나 피싱을 당했다. 코로나 확진 내용의 문자를 클릭했더니 은행계좌 전액이 인출됐다"는 내용의 글이 돌았다.

이 글에는 대구 북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며 이같은 신고가 58건이 접수됐다는 구체적 사건 통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방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이 문자는 가짜 정보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도 접수된 것이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또 "신천지 신도 다수가 31번 환자가 격리된 대구의료원에 몰려와 이 환자를 퇴원시켜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가 나돌았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및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배포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경우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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