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한산 무연탄 중국산이라고 속여 포항항에 들여온 무역업자 징역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2018년 1월 북한산 무연탄 1천590t 원산지 속여 반입
북한산 석탄 2017년 12월 무역 특별조치로 수입 금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이라고 속여 국내로 반입한 무역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19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무역회사 대표 B(6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수입 업무 담당 직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C해운회사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무역회사와 C해운회사에게도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으로 속여 들여오기로 공모한 뒤 지난해 1월 한 무역회사와 북한산 무연탄 1천590t(원가 1억7천900여 만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중국 연태항에서 C해운회사 선박이 북한산 무연탄을 싣고 포항항으로 들어왔다.

북한산 석탄은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수입이 금지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금지 조치 이후 중국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