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이라고 속여 국내로 반입한 무역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19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무역회사 대표 B(6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수입 업무 담당 직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C해운회사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무역회사와 C해운회사에게도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으로 속여 들여오기로 공모한 뒤 지난해 1월 한 무역회사와 북한산 무연탄 1천590t(원가 1억7천900여 만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중국 연태항에서 C해운회사 선박이 북한산 무연탄을 싣고 포항항으로 들어왔다.
북한산 석탄은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수입이 금지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금지 조치 이후 중국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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