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방문 제주 군인·전주(김제) 남성 "코로나19 양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자현미경 확대 모습. 매일신문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자현미경 확대 모습. 매일신문DB

20일 제주도에서 해군으로 근무하는 22세 남성 A씨와 전북 김제에 살며 전주에 직장을 둔 28세 남성 B씨가 잇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두 확진자 모두 최근 대구를 다녀온 적이 있어 연관성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대구는 지난 18일 첫 확진자(31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확진자가 대거 발생 중이다. 혹시 제주와 전북의 두 양성 반응자가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과 동일한 감염원에 노출됐던 것은 아닌 지 향후 나올 역학조사 결과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18일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다녀왔다. 이어 휴가 복귀 다음 날인 19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부대에서 격리 조치됐으며, 20일 제주한라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그보다 조금 앞서 지난 2월 7~9일 3일 동안 대구 동성로와 북성로 등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9일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고향 대구를 다녀와 바로 의심 증상을 보인 반면, B씨는 최대 14일로 알려진 잠복기가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의심 증상을 보였다.

따라서 두 사람이 대구를 다녀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정확한 감염원은 역학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규명될 전망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