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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만나러 가평 출동 "강제 검체 채취…불응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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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매일신문DB, 연합뉴스

경기도가 2일 저녁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눈길을 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측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에서 가평군 평화의 궁전(신천지 연수원)으로 향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만희 씨를 만나고, 아울러 경기도 측이 이만희 씨에 대한 검체 채취도 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법 제 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하여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 제 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알렸다.

경기도는 앞서 이날 오후 3시 이만희 씨가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체 채취에 나섰으나, 신천지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이어 이날 저녁 2번째로 검체 채취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만희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내려 잠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내려 잠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지난달 29일 가평군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사비로 검사한 것이라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역학조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제 검체 채취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이만희 씨가 검체 채취에 불응할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질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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