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낙하산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황헌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지난 9일 공천이 무효됐지만, 10일 새로 획정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추가공모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구 조정 전 황 예비후보는 급작스런 등장으로 인해 공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주영양봉화울진 추가 공모를 결정하면서 황 예비후보가 미비한 공천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관위는 전날 경북 북부지역의 조정된 4개 선거구 중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두 곳만 추가공모 한다고 발표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물론 ▷의정활동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보유현황서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병적증명서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당비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등 20가지 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지역 일부 당원들은 10일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출마 후보자 추가모집 과정에서 황 예비후보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관위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법 규정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 같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신청 자격이 없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추가공모에 나섰던 한 예비후보는 "20여 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공천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하루'는 너무 급박했다. 측근들과 함께 29일 오전 4시쯤 겨우 완성했고, 오전 11시쯤 제출했는데 그때까지 황 예비후보는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예비후보는 1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6가지에 달하는 공천 서류를 지난달 29일 오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공모에서는 특별히 추가할 서류가 없다"며 "(서류 제출하기) 전에 당에서 미리 연락이 와 서울의 후보들과 면접을 먼저 봤다"고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도 '공천 심사과정에서 서류 제출이 미비한 후보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보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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