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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 휴업 3주 수업료 반환 안돼" 발언 번복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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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서 "반환이유 아냐→반환해야 한다→반환 아니다" 오락가락 답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코로나19 사태로 3주간 휴업하는 유치원의 수업료 반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번복해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부총리는 오후 2시 38분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고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이라며 "휴업을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오후 3시 59분께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선 "3주간 수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입장이 바뀐 듯한 유 부총리의 발언에 교육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오후 5시 50분께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문표 교육위원장은 "(제게도) 어느 시민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왔다. 저도 애매모호해 걱정됐는데 장관이 잘 바로잡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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