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론 수습이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선포 지역이 대구와 경북 전체가 아니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경산 및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정될 지도 지켜볼 일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여기에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중앙정부에서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제의 현장 업무를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익이 없다는 쪽에 가까웠으나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가 적극 요청하고 나서면서 선포를 눈 앞에 둔 상황이다.
기준은 까다롭다. 먼저 지자체 재정력 지수를 5단계로 나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야 하는 만큼 경북 일부 시·군은 선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어 재정력 지수 이외의 선포 기준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대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으로 33차례 있었던 데서 보듯 태풍이나 호우, 지진 같은 피해로 이뤄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경북 일부 지역에 선포된 게 대표적이다. 환경오염, 화학물질 유출,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도 가능하다. 대구·경북에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 때 등 2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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