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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우짱' 재판으로

매일신문 | 한국의 한 유튜버가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발악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TV매일신문

지난 1월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고 당시 현장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유튜버 강모(23, 유튜버 '우짱') 씨가 재판을 받게됐다.

13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강씨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짱은 지난 1월 30일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안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내게서 떨어져라"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주변 승객들이 급히 자리를 피하는 소동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1월 25일 부산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며 주변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한 우짱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후 곧바로 경찰을 조롱하는듯한 영상을 찍어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은 우짱의 발언·영상 등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게 실제로 이뤄진 것.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해 물의를 빚은 우짱. TV매일신문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해 물의를 빚은 우짱. TV매일신문

앞서 우짱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에 대해 우짱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은 점,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일명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재판으로, 보통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정식 재판으로 가면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금고형까지 처벌 가능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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