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사업장을 집중관리하도록 특별지시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대상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한 곳으로, 콜센터와 복지시설, 종교시설, 스포츠센터, PC방, 노래방, 학원 등이다.
수성구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업장 근무자와 환경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장별로 보건소와 소방서, 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사업장 출입 및 근무 시 발열 확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과 방문객의 격리 및 방문 금지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 확보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 확대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 시 일정거리 두고 식사하기 ▷집단행사와 소규모 모임·출장의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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