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이 확대된다. 또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춰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등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사고(인명 피해) 당 현재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가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는 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해왔다.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략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임의보험) 및 대물(2천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 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인 반면 음주·뺑소니는 면책규정이 없다.
또 이륜차보험에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도록 하되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도 뜯어 고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료의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한다. 손해율을 반영해 공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선 자율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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