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 대폭 인상

이륜차 특약 도입 보험료 인하 유도·자율차 전용 상품 출시

앞으로 운전자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운전자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이 확대된다. 또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춰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등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사고(인명 피해) 당 현재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가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는 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해왔다.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략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임의보험) 및 대물(2천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 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인 반면 음주·뺑소니는 면책규정이 없다.

또 이륜차보험에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도록 하되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도 뜯어 고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료의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한다. 손해율을 반영해 공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선 자율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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