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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 '예비군' 올해 훈련 면제

의료지원 인력도 예비군 면제

육군 50사단 여성예비군이 14일 오후 동대구 환승터미널에서 방역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50사단 여성예비군이 14일 오후 동대구 환승터미널에서 방역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청도·경산·봉화) 지역민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대구와 경북(청도·경산·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 코로나19관련 의료 시설에 근무 중인 인력을 포함한 예비군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이나 개인 직접참여 등을 통해 지원한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에 대해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의료지원에 참여한 기간만큼만 인정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예비군부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 외 지역 동원 예비군 및 지역 예비군은 6월 1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예비군 훈련은 앞서 이달 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4월17일로 한차례 연기됐고, 이번에 또다시 일정이 지연됐다.

훈련 기간은 동원 예비군 훈련은 2일, 지역 예비군 훈련 중 기본훈련과 작전계획훈련은 각각 1일이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이 확보하기 위해 면제하거나 훈련 일수를 단축한다"며 "훈련 내용을 일부 조정해 예비군의 전투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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