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대 9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가정을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다. 전체 11만8천여 가구 가운데 28%인 3만3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시가 함께 지원하는 보조금 30만∼70만원에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예산 규모는 228억여 원, 이 가운데 시 예산은 176억원 규모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하지 않은 사업비 등을 총동원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모든 시민과 사업자에게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주택 재산세 10%를 감면한다.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게 상반기 임대료 인하금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고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를 5% 감면해주는 등 모두 20만명에게 45억원의 지방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집행부와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주 시장과 윤 의장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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