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1억4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40대) 씨를 검거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150여명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입금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구미경찰서는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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